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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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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6-17 조회 510회

본문

위험성 평가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의거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써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야 하는

의무 사항이니 회원업체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업무에 활용하기 바랍니다.



  가. 실시주체: 사업주의 주도하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대상작업의 근로자가 다함께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험성 평가 실시

  나. 실시유형

    1) 최초평가: 사업장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 실시

    2) 정기평가: 최초평가 후 정기(연 1회)적으로 실시 

      가)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나)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다)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라)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3) 수시평가: 사유 발생 시

      가) 사업장 건축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나)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다) 건축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라)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마)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바)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사업 비교
구분 위험성평가 컨설팅 위험성평가 인정
소개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공단에서 기업에 방문하여 컨설팅 사업장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요건에 총족한 경우 “위험성평가 인정서”를 발급
대상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
신청방법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에서 신청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 필요)
  라. 위험성평가 인정 시 혜택

    1) 산재예방요율제 적용에 따라 산재보험료율 20% 인하 

       (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사업장에 한함) 

    2) 인정 유효기간(3년)동안 사업장 안전보건 기획감독 유예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 따른 기획감독에 한함) 

    3)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4)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보조금 1,000만원 추가 지원 

    5) KOSHA-MS 컨설팅 및 실태심사 비용 지원 

    6) 기술보증기금 보증 등 여신 혜택 부여 

    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우대

    8) 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신용 한도 1.5배 우대, 

       보증(험)료 20% 할인 등



  마.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서부지사 Tel. 053-650-6836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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