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완료 및 등록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산업집적법제15조제1항 및 동법제45조, 산업단지관리지침 제16조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가 사업계획에 의한 공장건설 및 제조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개월이내에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하여야 하며,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 관리기관과 법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계약을 체결(공장등의 설립승인)한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기준공장면적을 확보하고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어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한 때)한 경우
- 양수.도,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취득하고 법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 법 제38조의2에 의한 임차업체로서 법제38조제1항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제출서류
- 공장설립등의 완료 신고서 다운로드
-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서 다운로드
- 위험상황전파를위한개인정보수집및활용동의서 다운로드
다) 현지확인 (관리기관)
- 당해 공장 방문하여 입주계약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과 동일하게 설립되었는지 확인함.
- 동일함이 확인되면 산업통상자원부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FEMIS)에 공장설립대장 기재 및 등록
- 해당업체 공장등록증 필요시 발부(대표자 도장 및 수수료 지참)
- 공장등록보고(매분기 익월 10일 이내 군수 보고)
라) 위반시 벌칙사항
-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또는 부분가동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않고 공장 을 가동시
- 법 제55조제2항제3호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공장등록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시행규칙 제12조의 3에 의거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공장등록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가)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내방 신청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도장, 법인의 경우 사용인감 지참
나) 처리기간
등록확인 후 즉시 발급
※ 장당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