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관산업단지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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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완료 및 등록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산업집적법제15조제1항 및 동법제45조, 산업단지관리지침 제16조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가 사업계획에 의한 공장건설 및 제조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개월이내에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하여야 하며,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1. 관리기관과 법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계약을 체결(공장등의 설립승인)한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기준공장면적을 확보하고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어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한 때)한 경우
  2. 양수.도,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취득하고 법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법 제38조의2에 의한 임차업체로서 법제38조제1항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제출서류

  1. 공장설립등의 완료 신고서 다운로드
  2.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서 다운로드
  3. 위험상황전파를위한개인정보수집및활용동의서 다운로드

다) 현지확인 (관리기관)

  1. 당해 공장 방문하여 입주계약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과 동일하게 설립되었는지 확인함.
  2. 동일함이 확인되면 산업통상자원부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FEMIS)에 공장설립대장 기재 및 등록
  3. 해당업체 공장등록증 필요시 발부(대표자 도장 및 수수료 지참)
  4. 공장등록보고(매분기 익월 10일 이내 군수 보고)

라) 위반시 벌칙사항

  1.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또는 부분가동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않고 공장 을 가동시
    - 법 제55조제2항제3호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공장등록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시행규칙 제12조의 3에 의거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공장등록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가) 신청방법

  1. 전화 또는 내방 신청
  2.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도장, 법인의 경우 사용인감 지참

나) 처리기간

등록확인 후 즉시 발급
※ 장당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