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및 처분신고
처분신고
산업집적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한 후에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미리 관리기관에 제출 처분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 제출서류(양도자, 양수자 서류 동시제출)
● 양도자
- 처분신고서 다운로드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
- 공장등록취소원 다운로드
● 양수자
- 입주계약신청서 다운로드
- 양수자의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등기이전 후)
나) 위반시 벌칙사항
처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한자
-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다) 양수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한 경우
- 법 제52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54조에 의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
공장일부임대
산업집적법 제38조의 2에 의거 공장등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다음 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반드시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 제출서류(임대자, 임차자 서류 동시제출)
● 임대자
- 임대신고서 다운로드
- 임대사유서 다운로드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각 1부
● 임차자
- 입주계약신청서 다운로드
- 임차자의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 단기(5년미만) 임차요청확인서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공장 등의 전체 임대(임대사업자)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 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법 38조의 2에 의거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가) 제출서류
- 입주계약변경신청서 다운로드
- 임대사업자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각 1부
나) 위반시 벌칙사항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법 제55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