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관산업단지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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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절차안내

  • 1. 입주계약신청서류 제출
    • 입주계약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신축공장평면도 및 구적표 : 건축설계사무소
      ※ 토지사용승락서 : 최초 분양 시 제출
  • 2. 입주계약 체결 (관리공단, 입주기업체간)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의 입주업종 검토 및 입주계약체결 여부 통지
    • 입주계약 체결 시 왜관산업단지관리공단 재경비 부과 징수규정 제16조에 의한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함.
  • 3. 건축허가 및 준공
    • 칠곡군청 종합민원실 건축민원담당계
      ※ 신청 시 입주계약서 첨부
  • 4. 기계, 장치 설치
    • 입주계약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동일하게 설치
  • 5. 공장설립 완료신고서 제출
    • 기계 및 장치 설치 후 신고
  • 6. 현장 확인
    • 기계설비 및 시제품생산 확인(관리공단)
  • 7. 공장등록
    • 입주업체 공장등록 통지
    • 공장설립관리정보망(FEMIS) 업체정보 입력
  • 8. 증명서 발급 (관리공단)
    • 공장등록증명서 및 입주확인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