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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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계약신청서류 제출
- 입주계약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신축공장평면도 및 구적표 : 건축설계사무소
※ 토지사용승락서 : 최초 분양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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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계약 체결
(관리공단, 입주기업체간)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의 입주업종 검토 및 입주계약체결 여부 통지
- 입주계약 체결 시 왜관산업단지관리공단 재경비 부과 징수규정 제16조에 의한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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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허가 및 준공
- 칠곡군청 종합민원실 건축민원담당계
※ 신청 시 입주계약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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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계, 장치 설치
- 입주계약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동일하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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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장설립 완료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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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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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장등록
- 입주업체 공장등록 통지
- 공장설립관리정보망(FEMIS) 업체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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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증명서 발급 (관리공단)
왜관산업단지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