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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ㆍ확인제도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4-12 조회 465회

본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장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 또는 특정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니 

회원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사업장

    가. 아래 13개 업종에 해당하면서 전기 계약용량 300kW이상인 사업주가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10***

식료품 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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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는 각 업체의 공장등록증명서, 입주계약서에 기재된 분류번호(한국산업표준분류코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①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②화학설비

      건조설비

      ④가스집합 용접장치

      ⑤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

        ※ 대상업종과 대상설비가 중복 시 대상업종으로 총괄 작성하여 제출.

 

  2. 제출시기

     - 건축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변경 등의 작업시작일 15일 전

 

  3. 위반 시 벌칙(산업안전보건법 제42, 43조 위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서류 미제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 공사중지명령 위반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4. 문의 및 제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서부지사 지역2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 성안빌딩 5(두류동 87-36))

        Tel. 053-650-6832, Fax. 053-650-683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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